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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8.14 2019누10695
공유수면 점용.사용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7쪽 아래에서 9줄부터 9쪽 5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라남도지사는 2013. 7. 19. 산업입지법 제48조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취소하였고, 원고 A은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9. 29. 원고 A의 패소가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유수면에 관하여 의제되었던 원고 A에 대한 점용ㆍ사용허가와 매립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 A은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항 제2호에 규정된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원고 B과 원고 C 역시 위 각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2) 원고 A이 이 사건 공유수면의 일부를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매립하기는 하였으나, 매립면허관청인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공유수면법 제46조 제1항). 또한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및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원고 A은 이 사건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고(공유수면법 제54조 제1항 제2호 , 공유수면법 제5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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