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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1.29 2018누4662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5면 1행 ‘원고’를 ‘원고들’로 고친다.

제7면 16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144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1) 전라남도지사가 2013. 7. 19.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취소하였고, 원고 A이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9. 29. 원고 A의 패소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원고 A의 점용ㆍ사용허가와 매립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 A은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항 제2호에 규정된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원고 B과 원고 C 역시 위 각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 원고 A은 이 사건 공유수면의 일부를 매립하였으나, 매립면허관청인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공유수면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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