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2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3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19.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9. 21: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경영하는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 손님들에게 “야, 이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남성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면서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