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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31 2019고단23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9. 7.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9노1408호) 계속 중이다.

피고인

B는 2015. 4.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중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2. 19.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27. 21:1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갈보 같은 년, 미친년‘ 등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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