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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31 2019고단19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19: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 '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사진을 왜 찍냐,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산대 앞에서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조사자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목격한 주변 손님들이 ‘술 취한 남자가 편의점 여자직원을 때리려 한다’는 등의 2건의 112 신고를 하였다.

경찰이 출동할 당시 피해자가 카운터 안에서 겁을 먹고 떨고 있었고, 피고인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달려들려고 했고,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자신을 제지하려는 것을 뿌리쳤다.

- 피고인은 2018. 2. 23.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재범하였다.

그 외에도 각종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총 2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앞서 언급한 집행유예 전과 외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언급하면 2010. 2. 17. 업무방해죄로 70만 원, 2013. 9. 17.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6. 7. 8.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11. 10.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7. 5. 26. 업무방해죄로 15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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