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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09 2012고단13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19:4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옆 잔디밭에서 피해자 C(6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담배를 얻어 피우는 것에 대하여 따지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귀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 및 귓바퀴의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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