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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44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4419』 피고인은 2014. 12. 3. 22:5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공사 현장 작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빈 소주병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복부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흉벽의 손상,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433』 피고인은 2013. 8. 31. 04:00경 영주시 E에 있는 F가요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G(23세)에게 “십할놈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미친 새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주점의 건너편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 1병을 사서 들고 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의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I(24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위 소주병을 들고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 다발성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2014고단4419』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2015고단433』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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