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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43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7. 00: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24세) 등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빨리 여자친구랑 자러 가라’고 농담을 하다가 시비가 붙자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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