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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432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04: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소주방’ 내에서 피해자 D(30세, 여) 등과 술을 마시는데 그녀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분개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는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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