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25. 피고와 (가칭)B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를 계약자로, 피고를 시행사로 하여 “C호, 59㎡형”에 대하여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경기 하남시 D 외 다수 필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지하 4층~지상 30층 8개동 아파트 87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다.
다. 원고는 별지 표의 ‘각 납입일자’란 기재 각 납입일에 별지 표의 ‘각 납입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납입하였으며 원고가 납입한 금액의 합계는 4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①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어서 사기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사기 및 착오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주장하고, ②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지정한 동ㆍ호수의 변경 및 이 사건 사업이 상당한 기간 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상 이행불능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어서 사기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점 또는 이 사건 가입계약이 사실상 이행불능 상태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