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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3 2019가단5083003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25. 피고와 (가칭)B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를 계약자로, 피고를 시행사로 하여 “C호, 59㎡형”에 대하여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경기 하남시 D 외 다수 필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지하 4층~지상 30층 8개동 아파트 87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다.

다. 원고는 별지 표의 ‘각 납입일자’란 기재 각 납입일에 별지 표의 ‘각 납입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납입하였으며 원고가 납입한 금액의 합계는 4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①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어서 사기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사기 및 착오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주장하고, ②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지정한 동ㆍ호수의 변경 및 이 사건 사업이 상당한 기간 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상 이행불능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어서 사기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점 또는 이 사건 가입계약이 사실상 이행불능 상태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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