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아샘투자자문 주식회사, 한국증권금융...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피고 아샘투자자문 주식회사,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아샘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와 관련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아샘 등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부실상태를 알고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I 발행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와 관련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아샘 등 사이에 이 사건 감사보고서상의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