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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242649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13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이하 ‘ 피고 조합추진위원회’ 라 한다) 는 인천 서구 D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시행자로 비법인 사단이고,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은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1. 2. 피고 조합추진위원회와 ‘ 신청 주택 형 : 59㎡, 동 호수 E 호, 분담 금 233,300,000원 (59 ㎡A 26 세대 F 동 2 호라인 5 층), 업무 대행 비 6,800,000원 ’으로 정하여 조합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8. 10. 31. 100만 원, 2018. 11. 2. 22,330,000 원 및 업무 대행 비 6,800,000원 등 합계 30,130,000원을 신탁 사인 G 주식회사 계좌에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 부지 확보율이 85% 이상이며, 불확실한 동 ㆍ 호수 및 평당 분양 가를 확정적으로 고지하는 방식으로 기망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사기에 의하였거나 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조합추진위원회는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피고 회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동주택을 2018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1년 하반기에 준공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조합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하여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지연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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