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압류가 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요지
국가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압류처분 이후에 명의신탁자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는 없다
사건
2014가단3081 압류등기말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무효라면 이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행정소송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 피고의 압류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그 말소
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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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취지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은 bbb를 비롯한 공유자들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
는데,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분할되어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각 부동
산의 소유자가 되었다. 그런데 분할 후에도 체납자가 아닌 원고들과 선정자들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여전히 남아 있는 이 사건 각 압류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이 방해
를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무효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압류
등기는 ccc의 근저당권부채권이 존재하는 관계로 공매를 하더라도 잔여가 생길 여
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제되어야 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것은 오직 원고들과 선정자들에게 고
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
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압류등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의무자의 소유
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신탁자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라면 비록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는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수탁자인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국가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
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압류처분 이후에 명의신탁자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는 없다(대법원
1984. 4. 24.선고 83누506 판결 참조). 또한 공유자가 갖는 권리(지분)는 공유재산
전체에 대하여 미치며 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 역시 그 재산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할것이어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 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집중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에
대하여도 분할 전과 같이 미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4868
원고
×××
피고
AAA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bb 지분 전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마친 압류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압류권자인
위 피고를 상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위 피
고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소
송을 제기하였어야 하므로 원고들이 위 피고를 상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변론종결
2014. 6. 11
판결선고
2014. 7. 16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들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에게, ①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제1목록 부동산의 표시 기재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9. 6. 26. 접수 제21667호로 마친, ② 피고 아산시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같은 등기소 ㉮ 1998. 4. 17. 접수 제12493호, ㉯ 1998. 6. 13. 접수 제18078호로 마친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예비적 :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9. 6. 26. 접수 제21667호로 마친, ② 피고 아산시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 1998. 4. 17. 접수 제12493호, ㉯ 1998.6. 13. 접수 제18078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산시 인주면 aa리 317-3 임야 32628㎡(등록전환 전 같은 리 산 73-3 임야 32628㎡,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는 bbb(2204/32628지분 소유)를 비롯한 공유자들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들은 bbb에 대한 체납액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 중 bbb 지분 전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후 bbb를 비롯한 공유자들은 몇 차례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거쳐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을 각 특정 소유부분에 따라 분할하게 되었는데, 분할 후 bbb가 아닌 원고들과 선정자들의 소유가 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도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전사되어 현재까지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3,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판결
참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경우 각 공유자들 사이에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호명의신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는 일반 공유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 중 bbb 지분
2204/32628에 관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압류등기 당시 체납자인 bbb 명의의 공유
지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bbb의 공유지분등기는 bbb를 비롯한 위 부동산 공유자들
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기한 상호명의신탁에 의하여 마쳐졌다는 것이어서 위 공유
지분은 대외적으로 b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해지의 효
과는 과거로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하여 bbb를 비롯한 위 부동산 공유자들 사이의 상호명의신탁관계가 해
지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bbb의 공유지분등기가 다른 공유자들 앞으로
이전되기 전에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bbb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이상 피고
들은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 중 특정부분에 관하여 그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bbb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피고들의 각 압류처분은 bbb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 유효하
다.
그밖에 이 사건 각 압류에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해제사유가 존재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압류가 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들로서는 피고들에게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고 이를 거부당하는 경우 그 거부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
는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압류에 위와 같은 해제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들이 오직 원고들과
선정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