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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01 2017고정2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네이버 밴드 'D '에서 'A'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다.

피고인은 2017. 7. 26. 09:35 경 위 밴드에서 피해자 E을 지칭하며 ' 성범죄 전과가 있는 동대표 E은 지금 즉시 동대표 자리에서 내려와 라!' 라는 내용의 전단지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네이버 밴드 'F '에서 'G'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다.

피고인은 2017. 7. 26. 09:40 경 위 밴드에서 피해자 E을 지칭하며 ' 성범죄 전과가 있는 동대표 E은 지금 즉시 동대표 자리에서 내려와 라!' 라는 내용의 전단지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밴드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E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각각 네이버 밴드에서 공소사실 기재 전단지를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은 아파트 입주민의 알 권리와 안전을 위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를 게시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정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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