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70,557,692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4.부터 2015. 10. 14.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 사실 E은 F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피고 C 및 G을 두었고, F과 이혼 후 1990. 7. 27. H과 혼인하였으나 H과도 이혼하였다.
한편 G은 I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피고 D을 두었다가 I과 이혼하고, 이후 B과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를 두었으나 다시 B과도 이혼하고 2005. 9. 20. 사망하였다.
E은 H과 혼인 중인 2005. 10. 21. G의 자녀인 피고 D을 입양하였다.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8. 31.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과 대습상속인, 그리고 그들의 상속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 관계 상속지분 상속 피고 C 망인의 자녀 1/3 상속 및 대습상속 피고 D 망인의 양자 겸 망 G의 자녀 1/2 고유의 상속분 : 1/3 대습상속분 : 망 G의 상속분 1/3 × 1/2 대습상속 원고 망 G의 자녀 1/6 망 G의 상속분 1/3 × 1/2 망인은 생전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피고 C에게 증여하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하나씩 가리킬 때에는 별지 목록의 순번대로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과 금융자산을 피고 C에게 유증하였다.
망인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 C가 망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받은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가액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7,100,298,197원이다.
한편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유류분 침해 여부 유류분 부족액 산정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