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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2296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80,000원과 2018. 5. 26.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48만 원(후불, 매월 25일 지급), 임대기간 2017. 6. 25.부터 2019. 6. 24.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날 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7. 11. 27. 100만 원, 2018. 3. 5. 1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라.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9.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부동산 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에 따른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원고의 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의무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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