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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7.7.선고 2017나13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7나13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대구 달서구 와룡로 32 ( 본동 )

대표이사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비 담당변호사 이동엽

피고,피항소인

B7

대표자 군수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이주영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 13. 선고 2015가합305 판결

변론종결

2017. 6. 9 .

판결선고

2017. 7. 7 .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2.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 4. 13. 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 허가번호 제 * * * 호 ) ,

2010. 4. 12. 자 재활용전문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 허가번호 제 * * * * - * 호 ), 2010. 4. 12 .

자 소각전문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 허가번호 제 * * * * - * 호 ) 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설폐기물 처리 의무, 재활용폐기물 처리 의무, 소각전문폐기물 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아

니함을 확인한다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 4. 13. 자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 허가번호 제 * * - * 호 ), 2010. 4. 12. 자 재활용전문폐기물 중간처리

업 허가 ( 허가번호 제 * * * * - * 호 ) 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설폐기물 처리의무, 재활

용폐기물 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폐기물처리업 양수1 ) 원고 ( 당초 상호는 D 주식회사였고, 1998. 12. 20.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 는 , ① 1998. 12. 16. 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B군수로부터 처리시설 소재지를 경북 B군

* * 면 * * 리 ( 이하 ' * * 리 ' 라 한다 ) 742로 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 허가번호 제 * * - *호 ) 를 받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부칙 ( 법률 제7043호, 2003. 12 .

31. )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고, ② 2000. 2. 1. E 주식회사 ( 이하 ' E ' 이라 한다 ) 에게 위 건설폐 기물처리업을 양도한 다음, ③ 2010. 4. 13. 권리 · 의무승계를 통하여 다시 위 건설폐 기물처리업 ( 이하 ' 위 건설폐기물처리업 ' 이라 한다 ) 을 양도받아 수허가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다. 위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의 변경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2 ) E은 2000. 3. 17. B군수로부터 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시설 소재지를 * *리 * * * 로 한 재활용전문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 허가번호 제 * * * * - * 호 ) 를 받았다. 원고는, 2010. 4. 12. 위 재활용폐기물처리업 ( 이하 ' 위 재활용폐기물처리업 ' 이라 한다 ) 을 양도받아 수허가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다. 위 재활용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의 변경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3 ) E은 2008. 6. 30. B군수로부터 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시설 소재지를 * *리 * * * 로 한 소각전문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 허가번호 제2008 - 1호 ) 를 받았고, 위 처리시설 소재지는 2009. 1. 13. * * 리 * * * 에서 * * 리 740 - 1로 변경되었다. 원고 ( 대표자 G ) 는 2010. 4. 12. 위 소각폐기물처리업 ( 이하 ' 위 소각폐기물처리업 ' 이라 한다 ) 을 양도받아 수허가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다 .

나.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4. 12. 또는 2010. 4. 13. E로부터 위 건설폐기물처리업, 위 재활용폐기 물처리업 및 위 소각폐기물처리업 (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처리업 ' 이라 하고, 이 사건 처리업의 처리시설 소재지를 통틀어 ' 원고사업장 ' 이라 한다 ) 을 양도받은 다음, 이 사건 처리업과 관련된 방치폐기물의 처리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0. 7. 26.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B군수, 보험기간은 2010. 4. 12. 부터 2013. 12 .

31. 까지, 보험가입금액은 ① 위 건설폐기물처리업 276, 000, 000원, ② 위 재활용폐기물 처리업 117, 936, 000원, ③ 위 소각폐기물처리업 57, 456, 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방치폐 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 ( 이하 ' 이 사건 보증보험 ' 이라 한다 )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

다. 원고사업장의 폐기물 방치1 )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처리업을 최종 양도받은 2010. 4. 당시 원고사업장에는 원고와 E 등이 처리하지 않은 건설폐기물 · 재활용폐기물 · 소각폐기물이 상당량 방치되어 있었다 .

2 ) 피고는, ① 2013. 7. 11., 2013. 8. 8., 2013. 8. 9. 원고사업장에 인접한 E의 토사채취업 사업장 ( * 리 산 * * * * 일부 ) 을 굴착 · 검사한 결과 폐주물사 등의 재활용폐기물 이 매립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3. 8. 9. 이를 회수하여 원고사업장 ( * * 리 * * * - 8 ) 에 보관해 두었고, ② 2014. 5. 30. 원고사업장 ( * * 리 * * * - 2, * * * - 8, * * * - * ) 의 경계지점을 굴착 · 검사한 결과 폐주물사 등의 재활용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원고 사업장에 보관해 두었다 .

라. B군수의 행정처분 1 ) 원고가 계속하여 원고사업장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자, B군수는 2011. 10 .

24. 부터 2014. 10. 27. 까지 10회에 걸쳐 원고에게, 구 ' 폐기물관리법 ' ( 2015. 1. 20. 법률제13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 구 폐기물법 ' 이라 한다 ) 제40조 제2항,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2015. 12. 1. 법률 제13527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 구 건설폐기물법 ' 이라 한다 ) 제4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이 사건 처리업을 중단하고 그 폐기물을 방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안에 원고사업장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는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하였다 ( 이하 ' 위 2011. 10. 24. 자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 이라 한다 ) . 2 ) B군수는 2014.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 2013. 12. 31. 까지 )이 종료된 것을 이유로 구 폐기물법 40조 제8항, 구 건설폐기물법 제42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을 명령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3 ) B군수는 2014. 6. 20.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친 다음, 2014. 6. 30. 폐기물처리 조치명령과 보증보험계약 갱신명령에 대한 원고의 불이행을 이유로 구 폐기물법 제27조, 구 건설폐기물법 제2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처리업 허가를 모두 취소하였다 .

라. 보증보험금의 지급거절1 ) 원고는, ① 원고사업장 ( * * 리 * * * - 2 ) 의 소각폐기물에 대해서는 2014. 7. 8. 부터 2014. 8. 28. 까지 약 70톤을 처리하고 2016. 11. 나머지를 모두 위탁처리하였으나, ② 원고사업장 내의 건설폐기물, 재활용폐기물을 일부만 처리하였다 .

2 ) 피고가 2014. 6. 17.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4. 11. 26.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원고사업장의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유보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2,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11호증의 2, 제13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황성철, 이상직의 각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전속관할 위반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확인을 구하는 것은, 위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위 재활용 전문폐기물처리업 허가, 위 소각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설폐 기물 처리의무, 재활용폐기물 처리의무, 소각폐기물처리업 처리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제1심판결을 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적법한 관할법원이다 .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처리업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한 2010. 4. 당시 원고사업장에 남아있던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완료하였다. 현재 원고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은, E이 E의 사업장에 매립해 놓았던 것을 피고가 원고사업장에 옮겨 놓은 것이거나 , 원고사업장의 인근 토지에서 배출된 것을 피고가 원고사업장에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법리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①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은 ' 공법상 당사자 소송 ' 이고 (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호 ), ② 공법상 당사자 소송은 국가 ·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고 ( 행정소송법 제39조 ),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하되 ( 행정소송법 제9조, 제40조 ),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한다 [ 법원조직법 부칙 ( 법률 제4765호, 1994. 7. 27 ) 제2조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무인지,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36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45934 판결 등 참조 ) .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25261 판결 등 참조 ) .

라. 판단 ,

1 )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 공법상 당사자 소송 ' 즉 행정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확인을 구하는 것은, 위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위 재활용전문폐기물처리업 허가, 위 소각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설폐기물 처리의무, 재활용폐기물 처리의무, 소각폐기물처리업 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즉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 행정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 에 해당한다. 이 사건 소송의 피고는 위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B군이다 .

② B군수는 구 폐기물관리법, 구 건설폐기물법 등 관계법령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리업의 허가처분, 이 사건 처리업허가의 변경허가처분 및 위 2011. 10. 24. 자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행정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폐기물 처리의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현재는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

[ 별표1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1항 [ 별표1 ] 등의 규정에 의하면, 위 2011 .

10. 24. 자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등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사항은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자치사무에 속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다 .

2 )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인 이상 이 사건 소송의 제1심의 전속관할법원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이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한 제1심판결은 위법하다 .

3. 결론

제1심판결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 진원두

판사 성기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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