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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6 2017구합2044
폐기물처리업행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 4. 12.자 소각전문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허가번호 B)에 따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폐기물처리업 양수 1) 원고(당초 상호는 E 주식회사였고, 1998. 12. 20.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는, ① 1998. 12. 16. 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고령군수로부터 처리시설 소재지를 경북 고령군 F(이하 ‘F’라 한다

) G로 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허가번호 C)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7043호, 2003. 12. 31.)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고, ② 2000. 2. 1.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에 위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한 다음, ③ 2010. 4. 13. 권리의무승계를 통하여 다시 위 건설폐기물처리업(이하 ‘이 사건 건설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을 양도받아 수허가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의 변경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허가변경 일시 허가변경 내용 1 2000. 2. 1. 처리업자를 원고에서 H(대표자는 I)로 변경 2 2003. 3. 8. 처리시설 소재지를 G에서 J로 변경 3 2006. 4. 7. H의 대표자를 I에서 K로 변경 처리시설 소재지를 J에서 J, L으로 변경 4 2009. 12. 24. 등록전환에 따라 처리시설 소재지를 J, L에서 M, L으로 변경(그 후 L은 N, O으로 변경됨) 5 2010. 4. 13. 권리의무승계 신고에 따라 처리업자를 H(대표자 K)에서 원고(대표자 P)로 변경 2) H은 2000. 3. 17. 고령군수로부터 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시설 소재지를 G로 한 재활용전문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허가번호 D)를 받았다.

원고는, 2010. 4. 12. 위 재활용폐기물처리업(이하 ‘이 사건 재활용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을 양도받아 수허가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재활용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의 변경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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