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B과 피고 사이의 2010. 7. 23.자 보험가입금액 57,456,000원의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원래는 H 주식회사였는데 1998. 12. 20.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고, 이하 ‘B’이라 한다)는 1998. 12. 16. 고령군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시설 소재지를 경북 고령군 I(이하 부동산의 표시는 ‘경북 고령군 J리’를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로 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허가(허가번호 K)를 받았다가 2000. 2. 1.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에 이를 양도하였고 그 후 2010. 4. 13. 권리의무승계를 통하여 다시 이를 양도받고 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였다.
한편 B이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이래 수회에 걸쳐 이에 관한 변경허가(신고)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경허가(신고) 일시 변경허가(신고) 내용 1 2000. 2. 1. 처리업자를 B에서 L(대표자는 M)로 변경 2 2003. 3. 8. 처리시설 소재지를 I에서 N로 변경 3 2006. 4. 7. L의 대표자를 M에서 O로 변경 처리시설 소재지를 N에서 N, G으로 변경 4 2009. 12. 24. 등록전환에 따라 처리시설 소재지를 N, G에서 C, G으로 변경 5 2010. 4. 13. 권리의무승계 신고에 따라 처리업자를 L(대표자 O)에서 B(대표자 P)으로 변경
나. L은 2000. 3. 17. 고령군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시설 소재지를 I로 하는 재활용전문폐기물 중간처리업(이하 ‘재활용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허가(허가번호 Q)를 받았고, 이후 수회의 권리의무승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B이 2010. 4. 12. 재활용폐기물처리업을 양도받고 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였다.
한편 L이 재활용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이래 수회에 걸쳐 이에 관한 변경허가(신고)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경허가(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