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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4.30 2018고단33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390』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세탁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9. 임금 1,235,28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47,686,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2,918,94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 합계 15,445,1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16』

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3.경부터 2018. 5. 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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