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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1.16 2018고단3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적벽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356]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2.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7. 7. 임금 1,277,9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4,847,2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2.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4,4165,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9,980,1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80]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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