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05 2019고단5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590』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6.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10. 임금 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단, 연번 2번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5,278,1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9고단644』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5.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8. 11. 임금 500,000원, 2018. 12. 임금 2,500,000원, 2019. 1.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5,500,000원 및 2018. 6. 2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8. 10. 임금 2,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