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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19노40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자석이 붙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들의 각 형(제1원심: 징역 4월, 제2원심: 징역 2월,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법리오해(제2원심의 무죄 부분) 피고인은 2019. 12. 23. 주거침입 당시 그로부터 6일 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재물을 절취하면서 절취할 물품의 위치를 미리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때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물색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제2원심의 무죄 부분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2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해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사실오인 등의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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