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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9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2원심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제2원심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제2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제2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제2원심 판결문 제2, 3쪽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제2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제2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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