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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9.04 2014노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은 가환부되거나 피해자가 회수함으로써 피해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0. 10.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1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원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징역 3년 ~ 6년)의 최하한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원심판결문에는 그 범죄일람표를 명백히 누락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를 첨부하여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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