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01.22 2014노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그 피해 정도 또한 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취한 금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4. 4. 25.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원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징역 3년 ~ 4년 6개월)의 최하한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