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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8.28 2014노196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취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호의로 집에 데려다 준 후배의 여자친구를 강간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원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징역 2년 6월 ~ 5년)의 최하한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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