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4.09.25 2014노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각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5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2. 2. 10.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4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해서 3개월 만에 전국을 무대로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금품을 절취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징역 3년 ~ 6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