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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7.03 2014노1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이 수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자녀들의 올바른 양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모의 본분을 망각하고 친딸인 피해자 C를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C를 폭행하기까지 했으며 나아가 그녀의 후배로 청소년인 피해자 D마저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 D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그녀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3년 2년 6월 ~ 5년 6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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