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10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06: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D 및 피해자 E(19세)과 술을 마시면서 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선배에게 반말하는 등 건방지게 행동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각 1회 때려 피해자가 허리를 숙이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 부위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