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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19 2018고단109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2018. 9. 5. 자 소년보호 송치), D( 촉 법 소년, 2018. 8. 3.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과 함께 서울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속칭 ‘ 차 털이’ 범행을 하기로 모의한 뒤, 2018. 6. 16. 02:44 경 서울 서대문구 E 아파트 F 동 지하 4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G의 H 쏘렌 토 승용차 발견하고, 피고인 A과 C는 위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 훔칠 금품을 물색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D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과 시가 미상의 선글라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들 나이 어린 소년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피고인들 나이 어린 소년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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