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외자관리법의 시간에 관한 효력을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결정요지
가. 본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본건 근저당권설정 또는 추가설정 당시의 외자관리법(58.3.11. 법률 제486호)(폐)상 외자가 아니고 또 그 매각에 주무부장관의 허가도 필요없는 것인 이상 본건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신청은 적법하다.
나. 근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당시의 현행법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니 외자관리법(58.3.11. 법률 제486호)(폐) 시행당시에 있어서 외자업체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채권행사의 목적 또는 채권이행의 수단으로 함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본건 근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당시의 현행법에 의하여 판단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근저당권 설정 또는 추가 설정이 된 일시는 1957.7.22 내지 같은 해 11.1.로 그 당시의 외자관리법(법률 제486호) 제5조 에 의하면 외자 수혜자가 외자수혜의 목적, 내용 또는 용도를 변경하려 할 때 또는 외자를 매각하려 할 때에 한하여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고, 외자기업체의 시설의 전부, 일부를 채권행사의 목적, 또는 채무이행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는 주무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또 같은 법 제2조 에 의하면 「 외자라 함은 외국 또는 외국기관으로 부터 우리나라에 공여된 원조자금과 이에 의하여 도입된 물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본건 부동산 및 동산은 외자도 아니고 또 매각에 주무장관의 허가도 필요없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5.5.4 결정65마228 사건 참조), 본건 경매신청은 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현행 외자관리법 제5조 (법률 제1316호)에 말하는 외자기업체에 해당하며 본건 경매신청은 위 기업체시설을 채권행사의 목적 또는 채무이행의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함에 해당한다는 전제아래, 본건 저당권 실행에 있어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본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는 원심 결정은 외자관리법의 시간에 관한 효력을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점을 논난하는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