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104 판결
[물품인도][집10(2)민,015]
판시사항

관세법 제95조 에 의한 법정 장치기간 경과로 인한 외자 매각처분과 외자관리법 제5조 제1항 의 주무부장관의 허가

판결요지

외자관리법(폐) 제5조 제1항 의 "매각"에는 단지 수혜자가 임의로 하는 매각처분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행하는 강제집행 및 구 관세법(49.11.23. 법률 제67호) 제95조 에 의한 매각처분까지도 포함되며 주무장관의 허가 없이 한 매각처분은 효력이 없다

원고, 상고인

최봉국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이유

외자관리법 제5조 제1항 은 수혜자가 얻은 외자를 매각하려는 때는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외자관리법이 한국의 경제부흥에 있어서의 외자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비추어 외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입법취지로 보아 제5조 제1항 의 매각에는 단지 수혜자가 임의로 하는 매각처분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행하는 강제집행 및 관세법 제95조 에 의한 매각처분까지 포함하며 주무부장관의 허가없이 한 매각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물품은 1945년도의 에프.오.에이(F.O.A)자금으로 도입된 시설재로서 본건 매각처분은 관세법에 의한 법정장치기간 경과로 인한 매각처분이므로 원심이 주무부장관인 부흥부장관의 외자 해제조치 및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본건 외자의 매각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 한것은 정당한 것이다 논지는 결국 그 독자적인 법률 견해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