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재항고인
황영 외 4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태 외 1인)
주문
본건 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먼저 재항고인 황영외 3명의 재항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동 재항고인 동 대리인이 제출한 재항고장에는 재항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재항고이유서는 제출기간도과후에 제출된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 제397조 , 제399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재항고인 제3화학 공업주식회사 대리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본건 근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당시의 현행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설정당시의 외자관리법 (법률 제486호) 제5조 에 의하면 외자 수혜자가 외자 수혜의 목적 내용 또는 용도를 변경하려할 때 또는 외자를 매각하려 할 때에 한하여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고 외자기업체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권행사의 목적 또는 채무 이행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는 주무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또 같은 법 제2조 에 의하면 「외자라 함은 외국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우리나라에 공여된 원조자금과 이에 의하여 도입된 물자...」를 말하는 것임으로 본건 토지는 외자도 아니고 또 매각에 주무장관의 허가도 필요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본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또 이를 실행함에 있어 경제기획원 장관의 허가가 없어도 그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에 아무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할 것이고 그 판시 이유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결정의 결론에는 아무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재항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에 재항고인 제3화학공업주식회사의 재항고도 기각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