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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나5777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면 제12행의 ‘나. 판단’ 부분 중 제4면 제13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 부분(이 사건 공사의 이행 주체를 살피건대 봄이 상당하다)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먼저 이 사건 공사의 이행 주체가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2,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 I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작성된 이후 시점인 2014.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진입도로 개설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② 원고가 2014. 8.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 소유자인 J에게 이 사건 토지 진입도로의 개설을 위한 협조를 구한 점, ③ 이 사건 현금보관증상에는 공사 주체 및 지불 주체에 대한 내용이 생략된 채 ‘도로공사의 진행여부에 따라 보관금 3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위 문언상의 각 주체를 ‘원고의 도로공사의 진행여부에 따라 피고가 보관한 금 3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불한다.’라고 해석함이 문언상이나 경험칙상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공사의 이행 주체가 변경되었다고 본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 30,000,000원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자신의 도로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위 잔금 지급 시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게 되는 점, 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한다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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