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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25702
대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B는 원고와 전쟁기념관 내 전시장 대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 B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 대관 계약을 파기하였고, 이에 따른 조치로 주식회사 B의 대표인 피고가 개인 자격으로 대관 포기각서를 작성하면서 28,338,9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이를 이 사건 소로서 구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갑 제3호증에 의하면, 2014. 11. 13.자 대관 포기 각서가 작성된 사실, 위 각서에 의하면 위약금으로 28,338,900원을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더 나아가 위 약정의 주체가 주식회사 B인지 아니면 피고 개인인지 살핀다.

신청인란에 “A(피고)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고, 신청 내용에 “개인 사정”이라는 문구, 문서의 작성 주체를 나타내는 신청인란에 A(피고) 개인 이름이 자필되어 있는 점은 위 대관 포기 각서의 주체가 피고 개인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개인 자격으로 포기 각서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신청인란에 비록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상호에 주식회사 B라고 기재하는 등 나머지 신청인란의 사항에는 대부분 법인 사항을 기재한 점, 문서의 작성 주체를 나타내는 신청인란에 도장이 법인 도장인 점, 대관 계약의 주체가 피고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B이기 때문에 대관 포기 또한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B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 사정, 만일 계약의 주체와 포기의 주체가 변경되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별다른 주장ㆍ입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대관 포기 각서의 주체는 피고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B라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대관 포기 각서상 위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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