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9.04 2015나389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5,239,970원”을 “5,184,430원”으로, “1,594,090원”을 “1,577,200원”으로, “26,154,060원”을 “26,081,630원(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원인을 이와 같이 변경하였으나, 청구취지 금액은 감축하지 아니하였다)”으로, 제4면 제2행의 “뿐이어서”를 “뿐이고,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거나 공사대금에 포함시킨다는 문구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로, 제4면 제6행의 “등에 관하여 간략히”를 “등 합계 30,000,000원을 상회하는 비용이 정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로, 제4면 제10행의 “원고가”부터 제12행의 “않는 점”까지를 “원고가 위 사건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미지급여부를 다투면서도 위 건축설계비 및 감리비, 가스배관 시설대금,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관한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으로, 제4면 제13행의 “갑제1호증의 기재”를 “갑제1호증, 갑제7호증의5의 각 기재”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