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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노41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일 수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지인 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13명에 이르고 편취한 금원의 합계도 9억 1,000만 원이 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5명 (O, F, G, N, H) 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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