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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7노24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 대구 경북 지방 중소기업청에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함으로써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여러 지원 사업을 통해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금액의 합계도 약 2,500만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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