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가 50여 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어린 편의점 종업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상당수와 합의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편취금액 대부분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지 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