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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8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14. 02:00 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주점 손님들 사이에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E에게 ' 이 씨 발 너희들 뭐야, 좆같은 새끼들 아' 등의 욕을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F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4. 02:30 경 경산시 G에 있는 D 지구대 사무실에서, 1 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4. 04:20 경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 경찰서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을 경산경찰 서로 인치하려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촬영 영상)

1. 휴대폰 촬영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2,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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