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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0 2014고단32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5. 2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수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5. 21:35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조사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H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어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 주인과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약 2달 동안의 구금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침을 뱉는 것 이상의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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