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2. 20:10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D 앞 노상에서 B 와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싸움을 제지 당하자 위 F에게 “야 이 씨 발 넘 아 경찰이면 다 야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3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 및 현장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위 E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싸움을 제지 당하자 위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신고한 사람에게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5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G의 왼쪽 정강이를 3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 및 현장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