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 남, 7세) 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충주시 C 아파트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지갑과 돼지 저금통에서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고, 피해 아동의 핸드폰 목걸이 줄로 피해 아동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왼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1. 사례 개요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제 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복 지법 제 29조의 3 제 1 항 단서 (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 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학대행위가 가혹하고 과거에도 반복된 정황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본래 베트남인이 던 피고인이 한국에 혼인 입국하여 피해 아동을 낳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