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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475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5. 경부터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센터 ’에서 근무 중인 울주군 소속 사회 복무요원이고, 피해자 D(8 세) 는 위 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이다.

피고인은 2020. 5. 8. 16:38 경 위 센터 내 큰 공부방에서 피해 자가 산만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옆 자리에 앉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후 식사를 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끈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올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피해 사진, 피해 아동의 모습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복 지법 제 2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 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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