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7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34」 피고인들은 약 2년 전에 ‘E’ 대리운전기사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선ㆍ후배 사이로 택시 승객이 분실하거나 택시기사들이 절취한 휴대폰을 저가에 매수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명함을 돌리면서 “장물스마트폰을 구입하는데 표시로 야간에 구미시 F에 있는 G 인근의 택시정류장 앞에서 휴대폰의 액정을 흔들겠다.”라는 취지로 홍보한 후 택시기사들로부터 직접 휴대폰을 매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매수한 휴대폰을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서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장물스마트폰 매수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서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8. 00:2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H가 택시손님인 피해자 I이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온 시가 80만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H로부터 대금 18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장물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2013. 3. 17. 23:00경부터 2013. 4. 18. 00: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61번 기재 ‘갤럭시노트2’는 오기로 보인다.
와 같이 모두 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88대를 7,47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303」 피고인 B은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분실 또는 도난된 스마트폰을 현금으로 매입하여 이를 되팔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빈 택시가 지나갈 때 미리 준비한 스마트폰의 액정을 밝게 하여 위 아래로 흔들어 비추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매도하려는 택시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