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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192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고폰 매입 및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1. 2015. 2. 13.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2. 13. 19: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내에서 E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89,000원의 흰색 아이폰6 스마트폰 1대, 시가 957,000원의 흰색 삼성 겔럭시 노트4 스마트폰 1대를 E으로부터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폰을 매입하는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의 취득 및 매도 경위, 적합한 시세를 요구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인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흰색 아이폰6 스마트폰은 현금 500,000원, 흰색 삼성 겔럭시 노트4 스마트폰은 현금 40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2. 2015. 2. 15.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2. 15. 20:5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KBS방송국 인근 노상에서 E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57,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겔럭시 노트4 스마트폰 1대를 E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전항과 같은 과실로 위 스마트폰 1대를 현금40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건 송치서 사본(보상기변신청서, 복지카드) 피고인은 E으로부터 가입신청서를 받아 확인하였고 휴대폰의 분실ㆍ도난 여부도 조회하였으며 E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장물 여부 판단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E은 이 법정에서'피고인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가입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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