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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4.05 2016가단1081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6,800,000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700,000원과 각 이에...

이유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 A는 안양시 D 지상에서 ‘E’이라는 상호로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해 오고 있다.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다.

피고는 1993년경부터 인근의 안양시 F, G, H, I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2003년경 토지 소유권을 조카 J에게 이전한 뒤에도 위 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해 오고 있다.

안양시 K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대로에서부터 원고 A 운영의 ‘E’을 지나 남쪽으로 이어져 피고의 밭으로 이르는 좁은 도로이다.

그런데 이 사건 도로 중 E 인접 부분에 원고들이 기와, 돌담 등 물건을 적치하였고, 피고는 그로 인하여 자신의 토지로 가는 도로가 막힌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원고 A가 시정명령을 받는 등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오랫동안 이 사건 도로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왔다.

피고의 무고 행위 피고는 2012. 9.경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에게 ‘원고 A가 2010. 8.경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에 불법으로 도로를 만들어 새로운 안양시 도로명 주소 안내도에 등재를 해달라고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였다’는 등의 범죄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2. 10. 5. 피고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A에 대한 두 번째 혐의 사실은 무엇인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2010년경 A는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만든 도로를 담당 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통하여 안양시 새 지도제작과정에 반영시킨 후에 지적도 및 토지대장 등에 합법적인 도로로 등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원고 A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원고 A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2012수제65호로 내사를 시작하였고, 2012. 10. 26.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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