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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10.05 2010고정674
명예훼손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D아파트 부녀회장으로서,

가. 2009. 10. 17. 00:00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3동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관리규약을 어기거나 능력 없는 직원을 고비용으로 채용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E는 주민들을 기만하고, 관리규약을 위반하였으며, 능력 없는 직원을 고비용으로 채용하여 아파트에 손실을 끼치고, 대표회의 의결도 없이 폐기물 위에 콘크리트를 덮는 작업을 승인하여 엄청난 비용을 추가적으로 관리비에서 부담하게 하였으며, 직원에게 서류열람을 금지하도록 지시하여 감사를 방해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그곳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나. 2009. 10. 20.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아파트 공금을 횡령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E가 아파트 공금 5,000만 원을 다해 먹었다. 도둑질을 해먹고 얼마나 더 도둑질을 해먹으려고 아파트 회장직을 8년을 했으면서 더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다. 2009. 10. 중순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경비원 G를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도둑년인 E가 당신을 입사시켜 그 빽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였다.”라며 마치 피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G를 채용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라. 피고인은 2009. 11. 1. 안양시 동안구 H 매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아파트 공금을 횡령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에게 “E는 그동안 아파트의 공금을 횡령하였고, 여러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겼고, 그 비리를 숨기려고 부녀회를 감사하려고 하여 나는 거부하였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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