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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6도15345
뇌물수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이 사건 압수 수색영장의 ‘ 압수, 수색, 검증을 요하는 사유 ’에 B 등 8명의 건설업자들이 공무원인 CU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도 범죄 혐의사실로 기재되어 있고, ‘ 압수할 물건 ’에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업무 일지 등의 파일 또는 정보 저장 매체 사본도 함께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경비 파일 사본은 B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의 사용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B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압수가 필요 하다고 보이는 등의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비 파일 사본은 B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압수는 적법 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2) 나 아가 피고인 A에 대한 뇌물수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공 여자인 B의 진술에 대한 임의 성과 신빙성을 다투는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또한 이 사건 경비 파일 사본 외의 나머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 만으로도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3) 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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